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셨을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가 불가능하고, 본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이외의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탁서 접수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1. 기부하시는 회원님의 이름,
2. 주민등록번호(13자리),
3. (주민등록 상)거주지 주소
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정보로 매년 1월 15일 이후 기부자님의 기부내역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해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
1:1문의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