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상(식품의 경우 지연 발생 시 1주~2주 소요)
이상을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
0~10만원까지 100% 공제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공제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6.5% 공제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 공제 (10만원+10만원의 44%)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 공제 (10만원+10만원의 44%+80만원의 16.5%)
본 기준은 2026년도이후 기부 분에 한해 적용
특별재난지역 20만원 초과분 33% 공제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료배송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10만 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무료 제공
(예시 : 10만원 기부시 3만원 답례품 무료)
기부금 용도
답례품 옵션
추가구성 상품
| 구 분 | 고원힐링캠핑장 | 비 고 | |||
|---|---|---|---|---|---|
| 대지면적 | 38,341㎡ | ||||
| 건축면적 | 314.22㎡ | 건폐율 | 0.82% | ||
| 연면적 | 314.22㎡ | 용적률 | 0.82% | ||
| 시설 | 관리시설 |
3개동 · 1동 : 관리사무실 · 2동 : 식기세척실 및 매점 · 3동 : 화장실 및 샤워실 |
|||
| 야영시설 | 고정식카라반12대(4인용),캠핑용자동차 전용야영지28개소(10*10),야영데크13개소(6*6) | ||||
| 여가시설 | 다목적 운동장1개소 | ||||
· 이용시간: 입실 14:00, 퇴실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5,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10,000원
-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 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용요금 | 비 고 | |||
|---|---|---|---|---|---|---|
| 성수기 | 비수기 | |||||
| 평일 | 주말·공휴일 | 평일 | 주말·공휴일 | |||
| 야영데크 | 1박 | 25,000 | 30,000 | 15,000 | 20,000 | 데크 |
| 캠핑용자동차 전용야영지 | 1박 | 35,000 | 40,000 | 25,000 | 30,000 | 노지 |
| 카라반 | 1박 | 75,000 | 80,000 | 60,000 | 70,000 | |
| 잔디구장 | 1일 | 100,000 | 100,000 | 인조, 800㎡ | ||
| 4시간 | 70,000 | 70,000 | ||||
| 2시간 | 50,000 | 50,000 | ||||
| 샤워실 | 5분 | 1,000 | 1,000 | |||
이곳 태백시 고원힐링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다른 야영객과 충분한 거리 유지 및 다른 사이트에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타인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배상)
- 15kg 이하의 중·소형견(체고 40cm 이하), 사이트 당 2마리 이하만 입장 가능합니다.
- 인식표(소유주 및 소유주의 연락처 등), 목줄(리드줄 1.5M 이내) 및 입마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배변봉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등 모든 패쇄형 시설 실내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 위 사항의 미이행으로 돌발상황(상해 등) 발생시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보호자 동의 없이 반려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만지는 행위 자제
☞ 아동 보호자는 아동에게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지도하고 타 야영객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지도
-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브랜드 | |
|---|---|
| 답례품 제공자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
| 품명 및 모델명 | 캠핑장 이용권 |
| 법에 의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등록 |
| 제조국 또는 원산지 | 대한민국 태백시 |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 033-806-5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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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결제 시 기부금 사용용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용도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이메일 또는 지자체 홈을 통해 기금 운용내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간 2,000만원 안에서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결제 후에는 답례품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하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답례품은 기부에 대한 감사의 용도로 지역에서 전달하는 상품입니다.
답례품에 관한 내용은 아래 답례품 제공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연락처 :033-806-5012
고원힐링캠핑장 1박 이용권(자동차야영지)
답례품 옵션
추가구성 상품
강원특별자치도 남부에 위치한 태백산의 도시, 태백. 태백시는 시 전체가 매봉산, 천의봉, 백병산, 함백산, 금대봉 등 수려한 산세를 갖춘 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추이자 태백산맥의 모산인 태백산은 태백시의 중심 공간입니다. 사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태백산은 신이 주신 자연 유산입니다. 또한 태백은 과거 국내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로 근대 산업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도 희소 금속을 가공하는 산업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광부들의 삶의 위로가 담겼던 소고기 연탄구이, 물닭갈비 등의 음식은 지금도 태백의 대표적인 맛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태백산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