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알아보기, 월급에서 xx만 원은 과세되지 않아요! (ft. 절세 벼락치기 세액공제)
- 2025.12.26
- By 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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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By 콘텐츠팀
매달 월급명세서를 열어볼 때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 월급 속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항목들이 숨어 있어요. 이걸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알면 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답니다.
✨핵심 요약!
1️⃣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보험료 모두 줄어요.
2️⃣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합치면 월 최대 60만 원 비과세예요.
3️⃣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면 10만 원 100% 세액공제 가능해요.
목차
1. 연말정산 비과세, 왜 중요할까?
2. 2025년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3. 놓치기 쉬운 비과세 체크포인트
4. 올해 안에 가능한 절세 꿀팁
1. 연말정산 비과세,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공제 항목만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과세 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뜻하는데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연간 비과세 소득이 240만 원이라면,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3,7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죠.
다만 비과세 항목은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항목별로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2025년 알아두면 좋은 주요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과 한도
2025년 현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과세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각 항목별 한도와 적용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회사에서 구내식당 없이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내식당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지만,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받으면 현금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서 별도의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교통비를 받는 경우 해당돼요. 차량등록증상 본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는데요.
시내 출장비를 따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실비여비(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을 동시에 받는다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시외출장 시에는 실비와 보조금 모두 비과세가 가능해요.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이에요. 2024년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회사에서 각각 받을 수 있어 가구당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죠.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월 최대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의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에요.

3.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비과세 체크포인트
위 세 가지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어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회사에서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지급분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2024년부터 적용된 혜택인데, 2021년생 이후 자녀부터 해당돼요.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연구활동과 관련해 받는 보조비예요. 단,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해요.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을 때 받는 보상금이에요.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4. 올해가 가기 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절세 꿀팁
비과세 항목은 회사 급여체계와 연관되어 있어서 개인이 당장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연말까지 개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안에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절세 수단이에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니, 실질적으로 이득인 셈이죠.
게다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길 것도 없어요.
위기브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기부할 수 있어요. 한우, 쌀, 과일, 수산물 등 각 지역 특산품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 받을 수 있답니다.
비과세 항목 챙기는 건 장기적인 절세 전략이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장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 절세 방법이에요. 두 가지 모두 놓치지 마시고,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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