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박차 (2022.12.5)
- 2023.07.24
- By 대외협력팀
칠곡군은 지난 주말(3일) 서울서 개최된 「재경약목면민회 정기총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칠곡군 출신 출향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제도 안내에 총력을 기울였다.
칠곡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을 거두어 칠곡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12월 중으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앞으로 제도와 지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출처 : 칠곡군
날짜 : 202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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