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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 기부는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마운 기부자분들을 위한 답례품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 ...
2022.11.19
By 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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