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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산출세액 미리 알고, 12월 31일까지 절세하세요! (ft. 고향사랑기부제)

  • 2025.12.26
  • By 콘텐츠팀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오가요. 하지만 고소득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서,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올해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낼까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핵심 요약!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높아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요.
3️⃣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로 확실한 절세가 가능해요.

 

목차
1. 연말정산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할까?
2.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3.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4. 세액공제부터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특별한 이유

 


 

1. 연말정산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할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연말정산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야 해요. 과세표준은 아래 산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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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근로소득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돼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주택자금 등)를 빼면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돼요.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연말정산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산출세액이 커지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는 부족해 추가 납부 대상이 되기 쉬워요.

 

2.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이 산출세액이 돼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돼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예상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3.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예요.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절세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소득공제 항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2월 안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 연말에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요.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및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한도(IRP 합산 시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3.2%가 적용돼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가장 확실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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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공제부터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특별한 이유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른 절세 방법과 비교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첫째,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다른 기부금은 15~30% 공제인 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초과분도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둘째,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실질적으로 13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에요.

 

셋째, 기부 즉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2025년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돼요.

 

위기브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한우, 쌀, 특산품 세트, 지역 농산물 등 품목도 다양하고요. 기부 절차도 간단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완료할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 같다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보세요. 내 세금은 줄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똑똑한 절세 방법이에요.

 

▶지금 위기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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