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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청양군 · 청양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약 (2022.11.16)

  • 2023.07.21
  • By 대외협력팀

 

청양군과 청양신문사가 지난 14일 군청 접견실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전파 및 추진상황,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출향인 등 청양군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개인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대표 언론사인 청양신문사와의 오늘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보내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청양군 거주자의 경우 청양군이나 충남도에 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을 기부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군은 11월 중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12월 중 최종 공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출처 : 청양군

날짜 : 2022년 11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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