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한걸음 더 가까이 (2022.11.1)
- 2023.07.24
- By 대외협력팀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칠곡군은 지난달 26일(수) 칠곡군의회에서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통과된 가운데 30일(일) 막을 내린「제9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에서 답례품목 전시, 설문조사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홍보에는 농협(칠곡군지부 농정지원단)이 함께하여 칠곡군 농산물홍보에 더욱 힘을 실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칠곡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11월내에 기금설치와 답례품 선정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중으로 공급업체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에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연간 약 3,653억엔(약 3조 6530억원)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처 : 칠곡군
날짜 : 202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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