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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칠곡-김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2023.3.27)

  • 2023.07.24
  • By 대외협력팀

 

칠곡군 문화관광과와 김천시 문화홍보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원활한 업무 교류를 약속하며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

지난 3월 2일, 김천시 문화홍보실에서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칠곡군을 찾아 호국평화기념관, 공예테마공원 등을 방문하고,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경과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도시 거점공간도 둘러 보았다.

이를 계기로 유기적 정보 교류를 약속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하게 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출처 : 칠곡군

날짜 : 2023년 3월 27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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