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위기브와 함께 살펴봐요!
- 2022.11.01
- By 콘텐츠팀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위기브와 함께 살펴봐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고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함께
기부에 대한 답례로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부 시 세제 혜택과
소정의 답례품 받을 수 있어
본 제도에 따르면
개인은 지자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금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의 비율로 공제 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답례품으로는
그 지역의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된
참여형 답례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부 전 잠깐!
금기사항은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고향을 살린다는 취지도 좋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에 대한 답례품도 제공되는 풍부한 혜택으로
제도 시행 초반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부를 참여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기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납부할
지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혹, 우리 동네가 속한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발전으로 하여금
여러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쉽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현재 주소지에 속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사는 곳에 기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활권에 속하는 근처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자주 여행을 다니는 나만의 애착 지역에 기부하면
풍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 명의의 기부는 불가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 명의의 기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자격으로는
기부를 하실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함께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한 기부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
꼭 본인의 실명으로
기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는 본인의 자율에 맡겨야.
기부나 모금의 강요 금지
한편 각 지자체 및 공무원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위반한 경우
기관제재로서 지자체는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및 위반사실이 공표됩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처벌 규정으로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이나
사적인 모금도 안 돼
개별적, 사적인 채널을 통해
기부를 홍보하고
모금을 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됩니다.
따로 지인 등에게 연락을 취해
모금을 하는 행위 및
타인의 집에 방문해 모금하는 행위,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서
모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부는 반드시
기부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준수하여
바른 기부 문화 정립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의사항만 잘 살펴보아도
제도 운영 및 참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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