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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위기브와 함께 살펴봐요!

  • 2022.11.01
  • By 콘텐츠팀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위기브와 함께 살펴봐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 

우리의 고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함께 

기부에 대한 답례로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 

즉,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부 시 세제 혜택과 

소정의 답례품 받을 수 있어 

​ 

본 제도에 따르면 

개인은 지자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금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의 비율로 공제 받습니다. 

​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답례품으로는 

그 지역의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된 

참여형 답례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부 전 잠깐! 

금기사항은 확인해 보셨나요? 

​ 

우리 고향을 살린다는 취지도 좋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에 대한 답례품도 제공되는 풍부한 혜택으로 

제도 시행 초반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기부를 참여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기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 

​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납부할 

지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 

혹, 우리 동네가 속한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발전으로 하여금 

여러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쉽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현재 주소지에 속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장 내가 사는 곳에 기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활권에 속하는 근처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자주 여행을 다니는 나만의 애착 지역에 기부하면 

풍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 명의의 기부는 불가 

​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 명의의 기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법인 자격으로는 

기부를 하실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함께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한 기부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 

꼭 본인의 실명으로 

기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는 본인의 자율에 맡겨야. 

기부나 모금의 강요 금지 

​ 

한편 각 지자체 및 공무원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위반한 경우 

기관제재로서 지자체는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및 위반사실이 공표됩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처벌 규정으로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이나 

사적인 모금도 안 돼 

​ 

개별적, 사적인 채널을 통해 

기부를 홍보하고 

모금을 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됩니다. 

​ 

따로 지인 등에게 연락을 취해 

모금을 하는 행위 및 

타인의 집에 방문해 모금하는 행위,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서 

모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부는 반드시 

기부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준수하여 

바른 기부 문화 정립할 수 있도록 

​ 

돌아오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의사항만 잘 살펴보아도 

제도 운영 및 참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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